보험설계사로 활동하시다가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현재 소속된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해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촉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나 대리점과의 위촉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설계사 해촉의 의미, 절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이란?
보험설계사 해촉은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나 대리점과의 위촉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 코드를 말소하여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나 새로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보험설계사 해촉 절차와 방법
회사 내규에 따른 해촉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재 소속된 회사의 절차에 따라 해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해촉 신청: 현재 소속된 회사에 공식적으로 해촉 의사를 전달합니다.
- 내부 절차 진행: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해촉증명서 발급: 해촉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보통 약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촉
회사의 해촉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해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촉신청서 작성: 해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작성한 해촉신청서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은 소속된 보험회사 본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 설정합니다.
- 말소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11일째 되는 날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수 기재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촉일자
- 회사명 및 대표이사 직인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신인 주소:
- 소속 보험회사 본사: 해당 회사의 공식 주소를 기재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7층
-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협회 말소 신청
해촉이 완료되면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 코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 인터넷 말소 신청: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말소 신청 안내
- 방문 말소 신청:
- 해당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촉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해촉증명서의 정확성: 해촉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기간 준수: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11일째 되는 날부터 말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협회 방문 시 준비물: 협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할 경우, 해촉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해촉과 말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절차를 따르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해촉을 진행한 후,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완료해야 원활한 이직이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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