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대다수의 운전자가 이 연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면허와는 구별되는 점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요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제한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경우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제한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나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독 및 의약품 사용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운전경험 및 나이
-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국적 및 거주지
-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설정되며, 각각의 사유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결정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없으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유 |
결격기간 |
무면허 운전 |
1년부터 5년까지 (사고 후 미조치 시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
교통사고 후 미조치 |
4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범죄행위로 운전 |
3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운전면허증 위조, 대리면허시험, 자동차 절도 |
2년 |
기타 사유 |
1년 |
운전면허 는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자격증으로, 적절한 연령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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