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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포커스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김기자 2024. 6. 13.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대다수의 운전자가 이 연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면허와는 구별되는 점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요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제한

운전면허 를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경우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제한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나 양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독 및 의약품 사용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운전경험 및 나이

  •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국적 및 거주지

  •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결격기간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설정되며, 각각의 사유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결정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없으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유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

1년부터 5년까지 (사고 후 미조치 시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교통사고 후 미조치

4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범죄행위로 운전

3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운전면허증 위조, 대리면허시험, 자동차 절도

2년

기타 사유

1년

 

운전면허 는 교통안전을 위한 중요한 자격증으로, 적절한 연령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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