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잔액조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과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 인상된 교육급여 가 제공됩니다. 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학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연도별로 금액이 정해지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3년 |
2024년 |
초등학생 |
415,5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집중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교육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해당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정확한 잔액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중학생: 654,000원고등학생: 727,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들 |
중위소득 50% 기준금액 |
2인가구: 1,841,305원3인가구: 2,357,329원4인가구: 2,864,957원5인가구: 3,346,868원6인가구: 3,809,185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
바우처 사용처 |
전국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 |
바우처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
잔액조회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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