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안정 을 지원하기 위해 '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기준 일자 :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
지급액
- 10만 원 : 세대당 지급
- 지급 형태 : 경기지역화폐카드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평택시청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화면 하단의 초록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09:00 ~ 22:00
오프라인 신청 안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신청 장소 :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가능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
- 필요 서류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세대주 위임서 등)
지원금 사용 안내
- 사용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사용 장소 :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생활안정 을 도모하세요.
내용 |
값 |
지급 대상 |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지급액 |
- 10만 원: 세대당 지급- 지급 형태: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청 기간 |
- 온라인: 2023년 3월 20일(월) ~ 4월 21일(금) / 09:00 ~ 22:00 (매일)- 오프라인: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 09:00 ~ 18:00 (월~금) |
온라인 신청 방법 |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청 |
- 신청 가능 시간: 매일 09: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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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 신청 가능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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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세대주 위임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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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 사용 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
- 사용 장소: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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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 |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상 |
- 세대주 및 가족, 기타 제3자 대리 신청 가능 |
-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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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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