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확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의료보험 료를 절감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방문
- 국민건강보험 방문 필요
-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 조회에서 '자격사항'으로 이동
- 피부양자 조회 가능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 인터넷 신청 방법: 로그인 > 민원신고 > 지역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을 선택하여 진행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 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사업 소득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 사업자 등록인 경우 연 1,000만원, 미등록 시 연 400만원 이하
- 폐업 등 사업 중단 소득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혼자인 경우 부부 둘 다 위의 조건 충족해야 함
- 재산 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제산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일 경우 합 1억 8천만원 이하
- 부양 요건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안 살아도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 형제, 자매일 경우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
필요 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자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 및 기타 피부양자 의 자격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 유공상이 증빙 서류 등 (부부 모두 해당 시 각각 제출)
조건 |
요건 |
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 소득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사업 소득 없어야 함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500만원 이하 |
|
주택임대 소득 |
사업자 등록인 경우 연 1,000만원, 미등록 시 연 400만원 이하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제산 5억 4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일 경우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 |
부양 요건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안 살아도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
|
형제, 자매일 경우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 |
이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서류와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보험 료를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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