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와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은 연말에 많이 납부한 또는 적게 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2023 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개념: 인적공제
연말정산 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 소득, 나이, 생계 조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조건은 생계를 같이할 것(직접적인 부양)이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나이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 조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부터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종류에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 공제금액이 큰 것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공제 대상과 금액
아래는 연말정산 에서 중요한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
공제금액 |
배우자 |
150만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15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150만원 |
형제 자매 |
150만원 |
입양아 |
150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
150만원 |
위탁아동 |
150만원 |
추가공제 대상
추가공제 대상자 |
공제금액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200만원 |
부녀자 공제 (연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입양아를 키우는 경우) |
100만원 |
2024년 연말정산 에서 인적공제 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공제 대상과 금액을 잘 파악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은 연말정산 종합안내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기준과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세요.
공제 대상 |
인적공제 나이 |
소득 조건 |
최대 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 |
나이, 동거 조건 있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추가공제 대상 |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름 |
- |
최대 200만 원 |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와 소득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절약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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