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보장제도 소개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의 등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중앙정부 복지기준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 미만인 서울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변경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 가구 재산이 2억 5,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용)
기준완화 변경 내용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하 자녀의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
2023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어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5.47% (월 41,983원) 인상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역
지원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지급, 최대 및 최소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산급여: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 원의 해산급여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가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만약 당신이 서울시민이고 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확인 링크 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및 혜택 안내
마무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제도로, 변경된 선정기준과 기준완화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해보세요. 서울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2년(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3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2년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23년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최대지원 |
||||||
생계급여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949,603원 |
1,084,197원 |
최소지원 |
||||||
생계급여 |
103,895원 |
172,808원 |
221,741원 |
270,048원 |
316,534원 |
361,399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제도로,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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