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소중한 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을 고려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자녀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스마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조건 (신청 대상)
- 재직 요건: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1인 자영업자
- 소득 요건: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월평균 296만원 이하
- 혼인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자금대출 금리 및 상환 기한
- 금리: 연 1.5% 고정
-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 대출 실행 시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된 금액이 입금됨
결혼자금대출 준비 서류
- 본인 결혼자금: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결혼자금: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원,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 가능
-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 선택 후 신청
-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확인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을 활용해보세요.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조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으로 변화하는 혼인자금대출 및 세제 혜택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혼인 관련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해보세요.
혼인자금대출 증여세 공제 확대
- 혼인신고 전후 4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추가 공제
- 기존 5000만원 공제에 1억원 추가하여 증여세 감면
-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 증여 시 3억원까지 증여세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음
영유아 의료비 공제 변경
-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공제(15%) 한도 폐지
-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공제(연 200만원)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가능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 내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줄 예정
이번 세법개정으로 결혼자금대출 및 다양한 세제 혜택이 변화하게 됩니다. 정부의 노력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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