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대상
- 개인 서비스 업종: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커피숍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
-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업종별 희망물품 인센티브 등 지원
신청 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직능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 추천 신청
- 방문: 경주시청 증축관 4층 경제정책과
- 전화: 054-779-6241
- 우편: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 팩스: 054-760-7409
- 이메일: bibiank34@korea.kr
참고 사항
- 신청 기간: 2023년 4월 4일까지
- 문의처: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기의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경주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아 더욱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