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 기본공제액 110만 원 공제 후: 40만 원
- 여기서 30% 추가 공제: 12만 원
- 따라서 소득평가액: 40만 원 - 12만 원 = 28만 원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예시:
- 월 사업소득이 50만 원인 경우:
- 소득평가액: 5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일반재산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며, 주택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경우: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남은 금액: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연간 소득환산액: 6,500만 원 × 4% = 2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260만 원 ÷ 12개월 = 21만 6,667원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인 경우:
- 공제액: 2,000만 원
- 남은 금액: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연간 소득환산액: 1,000만 원 × 4% = 4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40만 원 ÷ 12개월 = 3만 3,333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며, 해당 차량의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해당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인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월 소득환산액: 4,500만 원
-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 월 소득환산액: 1억 원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은 2023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된 수치로,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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