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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포커스

중소기업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일정 부분 지원 받으세요

김기자 2024. 6.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 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기금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퇴직연금 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존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기존의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기업 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기금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완합니다.
  • 법정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퇴직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근무 기간은 일시전환부담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됩니다.

종류

비율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되는 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일시전환부담금 고려

기존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

 

기금 운영 수수료

기금 운영 수수료는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최소 0.1%에서 최대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중도인출 및 연금 지급

퇴직 시 퇴직금은 사용자 부담금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으로 이전됩니다. 법정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에 가입한 사업장은 사용자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근로 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퇴직연금 이란, 중소기업 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퇴직 보장 제도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정보

사용자 부담금 지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사용자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근로 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며,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

-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됩니다.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근무 기간은 일시전환부담금을 계산하는데 고려됩니다.

기금 운영 수수료

- 기금 운영 수수료는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최소 0.1%에서 최대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지급, 중도인출 및 연금 지급

- 퇴직 시 퇴직금은 사용자 부담금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됩니다. - 법정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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