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 몸무게 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몸무게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군대 면제나 근무 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와 몸무게
과거에는 몸무게로 인한 군대 면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개정된 법에 따라 몸무게만으로 군대 면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일 경우 BMI 수치를 기준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됩니다.
군대 공익 몸무게 표
아래는 신장에 따른 BMI 계산을 통해 공익 판정을 받는 기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BMI를 기준으로 한 공익 판정 표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공익) |
5급(민방위) |
6급(면제) |
키 |
||||||
140.0이하 |
몸무게 상관없이 6급 |
|||||
141.1~146.0미만 |
몸무게 상관없이 5급 |
|||||
146.0~159.0미만 |
몸무게 상관없이 4급 |
|||||
159.0~161.0미만 |
16.0~34.9 |
16.0미만 |
||||
161.0~204.0미만 |
20.0~24.9 |
18.5~19.9 |
16.0~18.4 |
16.0~18.4 |
16.0미만 |
|
204.0이상 |
몸무게 상관없이 4급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장에 따라 다른 등급의 판정이 있으며, 키가 클수록 해당 몸무게의 범위가 넓습니다.
BMI 지수와 비만도
군대 공익 몸무게 판정은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BMI 지수는 체중과 신장에 따른 지수로, 과체중이나 저체중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BMI 지수와 비만도 기준
- BMI 23 이상: 과체중
- BMI 25 이상: 비만
- BMI 30 이상: 고도 비만
BMI 35 이상일 때
-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군대 공익 몸무게 판정은 신장과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과체중이나 저체중 여부를 고려합니다.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BMI 지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군대에서의 경험은 자기 통제력 향상과 정신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군대 공익 몸무게 판정을 위한 표입니다. 키와 해당하는 BMI 수치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키에 따른 BMI 범위에 해당하는 몸무게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등급에 대한 몸무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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