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선포커스

민방위 불참 벌금 상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김기자 2024. 5. 1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사태 대응을 하는 민간 조직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불참 시 발생하는 벌금과 조치, 그리고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민간 조직으로,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함.
  •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가 관리함.

 

민방위 교육 대상

  • 남성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 군 복무 및 예비군 훈련 완료자.
  • 연차별로 다른 시간에 참석 의무가 있음.

 

불참 시 벌금과 조치

  • 벌금 : 불참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상습적이면 최대 30만원까지.
  • 불이익 :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에는 반영되지 않음.
  • 교육 연차 : 불참해도 해당 연차로부터 연기되지 않음.

 

연기 방법

  • 연기 절차 : 별도 신청이나 증빙서류 없이 불참 가능.
  • 보충 교육 : 상반기 불참 시 하반기에 보충 교육이 있어 불이익 없음.
  • 지역 이동 : 다른 지역 교육 참석 가능,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
  • 교육 조회 :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가능.
  • 교육 종류 : 본교육, 비상소집 교육으로 연간 시행됨.

 

 

민방위 교육일정

 

불참 시 대응 방안

  • 벌금 부과 후에도 교육 참석 필요.
  • 참석이 어려울 시 민방위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연기 신청 가능.

 

불참 시 벌금과 조치

위반 유형

벌금/과태료

경감 기준

가중 기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생활현편 어려운 경우 등 50% 경감

고의적, 상습적 불참 50% 가중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불복종 사실 시인 및 뉘우치는 경우 50% 경감

고의적, 상습적 불복종 50% 가중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통지서 전달자 불의의 사고 시 50% 경감

의도적으로 미전달 시 50% 과태료 가중

 

 

민방위 담당부서

민방위 교육일정

 

벌금 유형

벌금/과태료

경감 기준

가중 기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생활현편 어려운 경우 등 50% 경감

고의적, 상습적 불참 50% 가중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불복종 사실 시인 및 뉘우치는 경우 50% 경감

고의적, 상습적 불복종 50% 가중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통지서 전달자 불의의 사고 시 50% 경감

의도적으로 미전달 시 50% 과태료 가중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정부24

교육일정조회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불참의 위험을 알고 계시나요? 불참 시 벌금과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기 방법도 존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방위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연기를 신청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