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을 위한 이자 환급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을 위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 초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5부제로 운영되며, 각 분기별로 다른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조건: 중소금융권 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금리: 연 5% 이상부터 7% 미만인 경우에 해당 (부동산, 개발, 공급업, 금융업은 제외)
이자 구간 |
지원 이자율 |
5.0 ~ 5.5% |
0.5% |
5.5 ~ 6.5% |
적용 금리 - 5% |
6.5 ~ 7.0% |
1.5%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자 환급 절차
- 금융기관은 환급 신청한 차주의 1년치 이상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하여 문자로 통보합니다.
-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안내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개요
이 프로그램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 vs. 2금융권
- 1금융권
- 대상: 은행 등
- 이자환급: 별도 신청 없이 통보 및 환급
- 2금융권
- 대상: 중소금융권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
- 이자환급: 별도 신청 필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캐시백
대상
- 조건: 개인 또는 법인소기업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업자
- 대출 금리: 연 5% 이상부터 7% 미만
금액
- 최대 환급 금액:
- 1금융권: 최대 300만 원
- 2금융권: 최대 150만 원
- 환급 방식: 대출 금리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됨
신청 일자
- 매분기 말일에 진행됨
- 1분기: 2024.03.29 (신청일: 2024.03.18부터)
- 2분기: 2024.06.28
- 3분기: 2024.09.30
- 4분기: 2024.12.31
신청 방법
- 신청 링크 에서 신청 가능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차주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은행권 |
중소금융권 |
신청 불필요 |
신청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보도자료 를 확인하세요.
정보 범위 |
중요한 내용/수치적인 정보 |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5부제로 운영되며, 각 분기별로 다른 기간에 신청이 가능 |
지원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
- 5.0 ~ 5.5% 구간: 0.5% 지원 - 5.5 ~ 6.5% 구간: 적용 금리 - 5% 지원 - 6.5 ~ 7.0% 구간: 1.5% 지원 |
최대 환급 금액 |
- 1금융권: 최대 300만 원 - 2금융권: 최대 150만 원 |
신청 방법 |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 가능 |
이자 환급 절차 |
금융기관은 환급 신청한 차주의 1년치 이상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하여 문자로 통보 |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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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링크 에서 신청 가능 |
주요 내용 요약 |
- 환급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환급 방식: 대출금 2억 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 - 환급 한도: 차주당 300만원(1인당 평균 약 73만 원 환급 예상) |
은행권 대출 차주의 경우 |
- 신청 불필요 - 최초 환급은 별도 신청이나 자료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진행되며, 거래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여 환급 확인 가능 |
중소금융권 대출 차주의 경우 |
- 신청 필요 -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스템을 통해 이자환급 신청 진행 -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 시작 예정 |
참고 링크 |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 금융위 관련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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