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좌가 압류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PC 및 모바일을 통한 계좌 변경
근로장려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세요. 변경할 계좌는 본인 명의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은행 기관의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 |
절차 |
PC (홈택스) |
- 정기 신청일 경우: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을 선택하고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반기 신청일 경우: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
- 정기 신청일 경우: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선택하고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반기 신청일 경우: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한 계좌 변경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현금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변경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
절차 |
세무서 방문 |
-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변경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장려금 을 받을 때 계좌 변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역시 가능합니다. 변경 시 유의할 점을 잘 숙지하여 번거로움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 은행 기관의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변경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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